[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시민단체연합’이 19일 오후 4시 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절대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19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시민단체연합’이 19일 오후 4시 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절대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19

경남도의회, 오는 15~16일 최종 심의 예고

조례반대 단체, 10~11일 대규모 집회열 듯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경남도의회가 오는 15~16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최종 심의를 예고하면서 찬반 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것. 보수 개신교 측에선 아예 1박 2일 금식기도회까지 여는 등 더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들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7일 처음 내놓은 것이다. 주로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와 복장, 두발,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경남·서울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 

조례 제정이 전국화되면서 경남 지역에서도 2008년부터 두 차례나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결실을 보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보수 개신교와 보수단체의 반대로 매번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수 개신교계에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악법’이라고 표현하는 등 반대해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혈서를 비롯해 삭발을 강행하기도 했다.

보수 개신교에선 이 조례가 교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조례안에 따라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게 되고, 두발이나 복장을 자유롭게 하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거나, 성관계 경험 학생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정된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 다시 상정되면서 찬반 논쟁은 재점화 됐다. 특히 지역 보수 개신교계가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에 인권조례 제정은 험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경남도민연합)이 17일 경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삭발을 강행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7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경남도민연합)이 17일 경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삭발을 강행하고 있다. ⓒ천지일보DB

㈔경남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기독교는 잘못된 학생의 권리를 가르쳐서 가정을 파괴하고, 경남과 한국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경남도의회는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은 지난 10일부터 1박 2일간 경남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나쁜 조례 저지를 위한 국가금식기도대성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에는 홍근성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전 총회장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만약 경남이 뚫리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학생을 망치고 성적 방종을 조장하는 막 나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오는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수천명이 참석하는 인권조례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 적용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청소년 500명은 학생인권조례 릴레이 지지선언에 나섰다. 청소년단체 ‘조례 만드는 청소년’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존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권리,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라며 “학교가 폭력의 공간이 아닌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하려면 우리에게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 심의를 앞두고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오는 14일 경남도교육청과 찬성·반대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의견청취에는 모든 도의원과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찬성·반대 각 5명씩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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