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1억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김학의(63, 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성폭력·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2007∼2008년 3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이유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전달했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김 전 차관 요구로 감정가 1000만원대의 서양화 한 점을 줬다는 진술도 했다. 김 전 차관이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집 한 채를 요구했다는 윤씨의 주장도 있었다.

또 수사단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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