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개망신이 안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전 청와대 관계자가 증언했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정부 의견을 조속히 대법원에 보낼 것’ ‘세계 속 한국 국격이 손상 안 되도록’ ‘개망신 안 되도록’ 등이 적혔다.

검찰은 “일지에 기재된 문구는 김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말을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라 말한 표현을 거의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한일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서 받아 적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건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개망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 정부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 판결 내용이 종전의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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