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거부동의안 동시 상정

(서울=연합뉴스)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17일 전체 회의에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동의안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거부 동의안을 동시에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사전 조율을 통해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안건이 상정돼 오는 22일까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무산되게 된다.

채권단은 전날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자금 출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며 MOU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MOU 해지안과 함께 주식매매계약 체결거부 동의안까지 함께 올리는 것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그룹과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참에 현대그룹과의 `딜' 자체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이 `MOU 해지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 등 다른 이름으로 소송을 낼 경우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안건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더라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를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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