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각종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클럽과 경찰관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각종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클럽과 경찰관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천지일보DB

현행법상 마약 관련 규정 부재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강남 클럽 버닝썬과 같은 사건을 원천 봉쇄하고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13일 식약 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마약을 투약하거나 취급한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법률안을 일부 개정해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게끔 권고하고 있으나 마약과 관련한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적용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마약사용 등 범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해 처벌과 허가취소 규정 법규를 새로 추가했다.

신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을 소홀히 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유동수, 맹성규, 서삼석, 심재권, 송갑석, 전재수, 표창원, 박완주, 김영춘, 노웅래 의원 등 총 12명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신 의원은 마약사용 성폭력을 가중처벌하고 버닝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도 대표로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마약을 사용한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수강간에 버금가는 가중처벌 규정을 새로 정비하고, 성매매 알선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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