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 해고당한 버스기사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근로자가 징계해고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면 징계가 적법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한 시내버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회사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다. 회사는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도 냈다.

징계의 부당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회사와 다투던 A씨는 이 과정에서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등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회사 측은 “중과실 사고를 낸 A씨를 징계해고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적응 장애가 왔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일련의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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