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10일 오후 7시께 천막을 기습 설치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애국당의 천막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10일 오후 7시께 천막을 기습 설치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애국당의 천막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진 철거 없다” VS “강제 철거할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오늘(13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에 ‘3.10 애국열사추모천막’ 1동을 기습적으로 설치한 뒤, 다음날(11일)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며 대한애국당에 13일 저녁 8시까지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11일께 보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는 천막을 강제철거할 수 있다.

시는 또 철거 시까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면적 1㎡당 1시간에 10원씩 부과된다.

대한애국당은 자진 철거를 거부했다.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은 불법 농성 비판에 대해서 “(시에서) 허락을 해 주지 않아 신고 없이 농성을 하게 됐다”면서 “촛불 진보 사람들만 사람이냐. 애국보수들을 위한 천막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애국당은 “자진 철거는 없다”며 “하나를 철거하면 2개를 설치하고 2개를 없애면 4개를 만들고 4개를 없애면 8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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