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이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내용이다. 제1장 총강 편에 올라져 있어 헌법 조문 순서상으로 볼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2장), 국회(제3장)와 정부(제4장)에 앞서 기록돼 있다. 이것만 봐도 공무원의 존재나 그 역할이 한 국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사실 공무원이 60~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 국가·사회의 주류로서 버팀목이 돼온 시기도 있었지만 다원화된 현 사회에서 공무원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렇더라도 공무원은 각종 법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력의 주체이다 보니 그 행위에 따라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행정을 수행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는 공무원 사회를 두고 ‘철밥통’이니 ‘복지부동’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됐다. 적극적인 공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 등을 담당 공직자가 책임져야했으니 복지부동으로 몸보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자구책일는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복지부동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지만 탁상행정이나 관 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 실정에서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회위 직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적대화는 의미심장하다. 대화 요지는 “요즘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2년밖에 안됐는데도 정부 관료들은 마치 4년이 지난 것처럼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바 관료사회의 현주소를 제대로 진맥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22일부터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국민원성이 따랐고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으면 권익위가 나서서 관련 공무원을 신고하라고까지 했을까. 그기에 더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지방공무원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지난 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적극행정 지원방안 설명회를 마친 상태다. 이쯤 되면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이라 할 만한데,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임기 말 현상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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