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버닝썬 수사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버닝썬 수사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9

합리적 기준 이상 요구 금지

피해 시 인권위에 ‘진정 제출’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뒤 첫 입법활동으로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의 원천적인 차단을 추진한다.

12일 김부겸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용과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이나 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은 사용자가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근로자의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할 수 없다.

만약 학력·학벌로 인해 불이익을 겪었다면,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넣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에 관해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사회”라며 “이것이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가열시켜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현행법에 이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미약해 별도의 법률을 통해 좀더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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