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뇌물수수 의혹 집중 추궁

윤중천 대질조사 가능성도

금품수수 혐의 추가 포착

성범죄 의혹도 조사 계속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르면 일주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성범죄 의혹을 비롯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1차 조사 때 뇌물 관련 조사는 꽤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관련 조사는 첫 조사에서 미흡했다고 보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윤씨를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첫 소환한 지난 9일 대질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으나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진행하지 않았다. 수사단도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결론 내고 역시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기 전과 등이 있는 윤씨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느냐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하지만 수사단은 이미 여섯 번에 걸쳐 윤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확보한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에 비춰볼 때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2007∼2008년 3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았다는 게 수사단의 시각이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이유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전달했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 요구로 감정가 1000만원대의 서양화 한 점을 줬다는 진술도 했다. 김 전 차관이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집 한 채를 요구했다는 윤씨의 주장도 있었다.

또 수사단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도 김 전 차관이 개입,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판단에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돈을 포기하라고 말해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혐의와 관련해 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기게 돼 공소시효 과제도 더는 수사단을 괴롭히지 않을 전망이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현금 등으로 받은 뇌물과 보증금 분쟁에서 비롯한 제3자뇌물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묶는 방안,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를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사업가 최모씨에게 금품 수천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보내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2009년 5월 이후 수뢰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기에 이 경우도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가능하다. 여러모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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