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 권고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제1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은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이주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2012년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2.5%가 비용 부담으로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보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홀로 집에 방치하거나 환경이 열악한 일터로 데려가야 한다”며 “이주아동의 안전과 성장이 위협받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체류하는 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위협에 노출되고, 언어나 사회성 발달 등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며 “이주아동의 발달 지연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를 제도 개선 필요성의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는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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