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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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남교육청, 하반기 시범시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학부모가 퇴근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업무용 전화 지급이 추진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담임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교원노조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교원 투 넘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서비스의 대상자는 교권침해가 발생했던 학교(약 300개교)의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 등이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교사가 퇴근 후에도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해오는 학부모에 의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작년 6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준 적 있다는 교원은 96.4%였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는 교원은 95.8%였으며, 이 가운데 64.2%가 근무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수시로 전화·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받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평일 퇴근 후’가 21.4%로 가장 많았고, ‘주말이나 공휴일’ 3.2%, ‘근무시간’ 11.2%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퇴근한 교사와 통화가 어렵다는 것은 맞벌이 학부모에게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을 기준으로 서울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급의 담임교사는 총 3만 8000여명이다. 이들에게 휴대전화의 통신요금만 지원해도 연간 100억원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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