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정차되 있는 인천 연수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 ⓒ천지일보 2019.5.12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정차되 있는 인천 연수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 ⓒ천지일보 2019.5.12

노조 “이견 좁히지 못할 경우 파업 강행”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인천시내버스 노조와 운송사업자 간 갈등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노조)와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노조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월평균 338만원 수준인 기사 임금을 서울 준공영제 버스 임금인 월평균 400여만원으로 15% 넘게 인상해 줄 것을 기존대로 요구했다.

또 월 23일인 근무일을 22일로, 또 근무시간 일 9시간 30분에서 9시간으로 줄여 달라는 요구사항을 내놨다.

이에 사측은 임금 1.8%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협상은 5차례 결렬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노조는 2차 회의가 예정된 14일 이전까지 인천시와 사측 간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14일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지노위 결정에 따라 추후 노조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인천지역 준공영제 노선버스 1861대와 기사 4599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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