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전 경찰청장(왼쪽)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천지일보 DB
이철성 전 경찰청장(왼쪽)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천지일보 DB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1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영장청구 등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강 전 경찰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재 검·경 조직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충돌이 진행 중인 점을 의식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영장 청구 수순을 밟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의 실무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위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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