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4일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한 고물상에서 플라스틱 물병들이 비닐에 담겨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8.4.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한 고물상에서 플라스틱 물병들이 비닐에 담겨 있는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에 소속된 약 180개국이 폐플라스틱을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유엔협약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막해 이날까지 열린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대표는 1989년 국제사회가 유해 폐기물을 통제하자는 취지로 체결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규제 대상에 폐라스틱을 포함하기로 했다.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경유·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될 경우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은 혼합된 유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 최근까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해왔다. 하지만 실제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 매립되거나 태워지는 실정이어서 환경 문제가 지속 불거졌다.

이에 앞으로 폐라스틱의 수출 및 수입이 불가능해져 국가 스스로가 폐라스틱 처리를 맡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부탁을 거절해 줄 수 있는 구실이 생긴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일부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약 6300t의 폐라스틱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것이 국제 문제에서 거론돼 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연간 132.7㎏으로 미국 93.8㎏이나 일본 65.8㎏보다 많다.

롤프 파옛 유엔환경계획(UNEP) 비서실장에 따르면 개정한 협약에 지금까지 약 180개국이 동의했다. 그는 매년 수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800만t은 결국 바다에 버려지고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가장 시급한 세계의 환경 이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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