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8시 45분쯤 달리던 KTX 창 밖으로 투신한 A씨를 충남 공주시 계룡터미널에서 구급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제공: 공주소방서)
9일 오후 8시 45분쯤 달리던 KTX 창 밖으로 투신한 A씨를 충남 공주시 계룡터미널에서 구급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제공: 공주소방서)

2700만원 보상금 책임져야

투신 동기 아직 안 밝혀져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달리는 고속열차의 창문을 깨고 뛰어내린 30대 여성이 열차 지연 보상금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10일 A(31, 여)씨의 투신사건으로 호남선행 KTX 열차 12편이 최대 1시간 24분 정도 지연됐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 보상규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6대에 탑승한 승객 1108명에게 2700만원의 보상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코레일은 탑승객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투신자인 A씨에게 청구할 예정이라며 A씨가 파손한 열차시설 복구금액도 함께 청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기 전 “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투신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 목포로 향하던 KTX를 타고 가던 중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의 계룡터널에서 탈출용 비상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깬 뒤 뛰어내렸다.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를 발견하고 구조해 다음 열차에 태워 공주역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코레일과 철도사법경찰대는 투신자인 A씨가 온몸에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A씨가 아직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호전이 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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