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은 이날 12시부터 가능하며 발인은 16일 오전 6시이고,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이다. (제공:한진그룹) ⓒ천지일보 2019.4.12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은 이날 12시부터 가능하며 발인은 16일 오전 6시이고,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이다. (제공:한진그룹) ⓒ천지일보 2019.4.1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지난달 폐질환으로 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을 모두 종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조 회장의 횡령·배임 등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횡령 및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국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지난달 8일 조 회장이 LA에서 향년 70세로 별세하자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수사는 지난해 4월 30일 서울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조사에서 추산된 조 회장의 횡령·배임 등 규모는 274억원이다. 대표적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3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계열사에 비싼 값에 되팔아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과 ‘땅콩회항’ 사건 및 조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 17억원으로 충당한 혐의가 있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은 모두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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