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장작법-복장물 납입. (제공: 문화재청)
불복장작법-복장물 납입. (제공: 문화재청)

주요 전승자로 성오스님 인정
“복장 의식 전승 능력 갖췄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불상이나 불화 안에 불교와 관련한 물건 목록을 봉안하는 불교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139호로 지정하고, 전남 나주시의 고찰 심향사 주지 성오스님을 주요 전승자로 인정했다.

불복장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불복장은 불복장 의례를 설명하는 책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되면서 조선시대 활발히 행해졌다.

불복장은 특히 ▲일제강점기에도 전수돼 현재까지 맥을 이어온 점 ▲한·중·일 중에서 의식으로 정립돼 전승되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고 조상경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점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된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있는 것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로 평가됐다.

불복장작법-오보병과 후령통 조성. (제공: 문화재청)
불복장작법-오보병과 후령통 조성. (제공: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2014년 4월 설립돼 불복장 의식을 전승해온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보존회가 불복장 법식에 따라 전승 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 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아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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