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기해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시무식’을 진행한 가운데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신년 덕담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 ⓒ천지일보DB

검찰 “1억 8200여만원 횡령”
재판, 31일 한 차례 더 속행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이자 서울 불광사 전 회주 지홍스님이 업무상 공금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불교닷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법관 조현락)는 이날 오전 지홍스님과 불광유치원 원장이었던 임모씨의 첫 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통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2회에 걸쳐 모두 1억 8200여만원을 상근하지 않은 지홍스님에게 지급해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홍스님과 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의 증거를 검토하지 못해 재판 속행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 불광사 불광법회 명등 등 신도들은 지홍스님을 횡령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었다.

당시 신도들은 “지홍스님은 불광사 회주로 재직하며, 불광사 산하 불광유치원 상근자가 아님에도 상근자로 등재해 매월 325~360만원의 급여를 차명계좌로 수령해 총 1억 3000만원 가량을 횡령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지홍스님은 불광유치원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유치원장과 공모, 급여를 차명계좌로 총 3년 넘게 수령했다”며 “그러나 지홍스님은 2016년 3월경부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의 지위에 있어 불광유치원 상근자가 될 수 없고 실제 상근한 적이 없음에도 최소한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9월 17일 불광법회 신도들은 지홍스님의 1억 3000만원 규모의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이어 3억 3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신도들은 “지홍스님이 불광사 돈 1억 8000만원을 빼내 중흥사에 불법 지원하고, 불광사 종무원을 중흥사에 파견 근무시키면서 1억 5000만원의 급여를 불광사 회계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홍스님은 유치원 임금 부정 수급 의혹으로 지난해 6월 4일 서울 불광사 회주(모임을 이끌어 가는 승려)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창건주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횡령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고소고발이 일어나면서 사태는 갈수록 커졌다.

이에 대각회 이사장으로 새로 취임한 태원스님과 광덕문도회 지정스님, 박홍우 법회장 등은 불광사 정상화를 위한 창건주 권한 승계를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논의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서울 법안정사에서 지홍스님과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스님과, 불광사 법주 지오스님, 박홍우 불광법회 법회장 등은 불광사 창건주 승계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불광사 사태는 넉 달 만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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