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전 경찰청장(왼쪽)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천지일보 DB
이철성 전 경찰청장(왼쪽)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천지일보 DB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비박’ 동향정보 수집 등 의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주요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공천과 관련해 친박계와 충돌하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만들기 위해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던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12년 5~10월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이는 강 전 청장이 경찰에 돌아온 후 경찰 정보라인의 선거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2013년 4~12월 정보국장으로 일한 이 전 청장은 2015년 12월에서 2016년 8월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한 이후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6년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현 경찰청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이들을 지휘한 강 전 청장 등에게 곧바로 칼을 겨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인 지난 8일 강 전 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강 전 청장은 지난달 21일 피의자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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