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안산시 신규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천지일보 2019.5.1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 2019.5.10

2019년 5월 13일 부터 2년간 토지 거래 시 관할청 허가받아야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국토교통부의 3차 신규공공택지 지정에 따라 신규택지 및 인근지역인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신규택지 지정과 함께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오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 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에 안산시는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 이로써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반월국가산업단지 신길·원시·목내·초지동 5.78㎢를 포함해 24.5㎢ 로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차 신규택지지구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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