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30)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따라서 정씨는 법정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자랑하면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11차례에 걸쳐 공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정준영은 지난 3월 경찰에 구속됐다. 정준영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을 당시 “혐의를 인정한다.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항상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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