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총 5건에 신기술과 서비스 중 3건 통과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과 관련해 개최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먼저 심의위는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에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실증특례 6개월 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는 배달통 양 측면과 후면 광고를 모두 허용했다. 다만 후면의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은 광고화면이 나오고 오토바이 이동 중에는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실증사업 개시 전에 위 제한요건들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심의위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에 대해선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5G(세대) 시대에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개시 전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는 모션디바이스가 가상현실 콘텐츠(레이싱·슈팅·놀이기구 등) 체험을 가능케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했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산업군인 가상현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해 적극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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