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경남학생인권 조례안 처리 위한 긴급 간담회 모습. (제공: 경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5.9
9일 열린 경남학생인권 조례안 처리 위한 긴급 간담회 모습. (제공: 경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5.9

경남학생인권조례안 15~16일 심의
조례안 처리 위한 긴급 간담회 열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긴급 간담회를 9일 개최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5일, 16일 양일간 심의한다.

표병호 교육위원장은 "학생 인권조례로 인한 지나친 소모전은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도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회의 규칙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과를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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