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운임 상향, 처벌조항 근거 마련

[천지일보=이선미 기자] 박완수 국회의원 (창원 의창구/행정안전위)이 9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철도부정승차시 부가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납부거부 시 처벌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현행은 철도사업법 내 부정 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근거는 마련됐으나 기본운임대비 부가운임이 적어(현행 30배) 부정 승차 방지가 어려웠다. 또 부가운임 납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부가운임 납부 거부 시, 납부거부자는 관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훈방 조처돼 부정 승차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 의원은 “매해 10억 이상의 부정승차손실액이 발생함에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부정 승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대부분의 선량한 승객들에게 전가된다”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홍콩은 333배, 보스턴은 83배, 프랑스는 70배 등 부정 승차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다. 부정 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가운임의 상향조정과 납부거부 때,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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