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_사진자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계도기간 운영 ⓒ천지일보 2019.5.9
도로교통공단 전경. (제공: 도로교통공단) ⓒ천지일보 2019.5.9

오는 7월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기간 연장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달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서 3개월간 교육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지난달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오는 7월 24일까지 단속유예 및 계도조치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만일 계도기간 이후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한다. 이후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긴급자동차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위험에 노출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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