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5

성공보수 약정·수령 금지규정 위반 땐 형사처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고위 법관·검사 출신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해 전화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만연한 상태다. 돈 있으면 법조계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의 실형을 받지 않고, 돈 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해 실형을 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현행법상 법관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재판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 퇴직일부터 1년은 직위별 차등적용(대법관 5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3년, 이 밖의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 1년)해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 강화,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수임 불가,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자신과 남편이 수십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해 직접 진행했던 재판 건만 보더라도 법조계는 이미 공과 사가 상실된 지 오래됐으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타락의 뿌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현재 수임료 제한 규정이 없는 법조유사직역의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까지도 단계적으로 뽑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 위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법조계에 만연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관, 검사 등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기간 등을 연장하고,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임자료 제출 규정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분 등의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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