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청 김상진(경제기업정책과)·조민효(보건행정) 주무관.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5.9
경상남도청 김상진(경제기업정책과)·조민효(보건행정) 주무관.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5.9

김상진·조민효 도청 주무관, 심정지 환자 살려내

"심정지· 호흡정지 환자 최초 4분에 생사 결정"

경상남도소방본부 심폐소생술 교육, 효과 톡톡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청 김상진(경제기업정책과)·조민효(보건행정) 주무관이 하트세어버 인증서를 받았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로 죽음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해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과 일반 시민에게 주는 인증서다.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내에서는 그동안 669명의 하트세이버가 배출됐지만 그중 경남도청 공무원이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상진 주무관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1시 28분께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속히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조민효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저녁 7시 16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사보이호텔 앞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조 주무관은 차량이 많이 운행하는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1·2차선 사이에 누워있는 호흡과 의식이 없는 사고자에게 2차 사고 방지 조치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사고자를 살려냈다.

김상진·조민효 주무관은 “경남소방본부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을 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해준 소방관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두 사람(김상진·조민효)은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영웅”이라며 “심정지나 호흡 정지 환자는 최초 4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 동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꼭 익혀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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