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건수 추이. (출처: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 2019.5.9
해외직구 건수 추이. (출처: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 2019.5.9

불법 약품구입도 성행

안전기준 달라도 유통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어나면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문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해외에서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이 판매되거나 국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의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리콜제품은 우리 정부가 판매를 차단해도 다시 유통되기도 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유통현황 및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국내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2016년 57개에서 2017년 106개, 2018년 132개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도 벌써 3월까지 52개가 차단제품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38개보다) 36.8%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수치는 해외직구의 빠른 성장세 영향이기도 하다. 국내 해외직구 건수는 2016년 1740만개에서 2017년 2359만개, 2018년 3225만개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5개 해외 안전전문기관에서 리콜 정보를 수집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 인터넷 광고를 내리게 하거나 회수, 환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시정조치된 제품은 132개로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과 환급, 무상수리가 이뤄졌고 121개는 인터넷 광고를 차단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종류별로 보면 아동·유아용품이 28.8%로 가장 많았고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의 조치에도 다시 차단망을 뚫고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2018년 차단 조치된 121개 제품 중 국내 판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116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리콜 대상인 5개 제품이 국내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었다. 야구화와 영양제, 화장품 2종, 완구 등이었다.

국가 간 안전기준이 달라 국내 기준과 맞지 않음에도 유통되는 사례도 있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치아미백제의 과산화수소 농도가 3%를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 회사의 제품 중 국내 유통된 총 11개 모델에서 과산화수소가 3% 이상 검출됐고 일부 모델은 12.7%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해당 제품 판매광고 등의 차단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일부 포털 등에서 제품이 팔리고 있다.

약품 구매문제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약품뿐 아니라 반려동물 약품의 해외직구 빈도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저렴한 가격 등의 매력 때문에 심장사상충 약이나 동물 영양보조제 등의 구입이 증가하는 것.

하지만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등을 구매하거나 구입한 약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약사들이 유명 반려동물 직구 사이트를 폐쇄 신고하기도 하지만 우회 접속 사이트를 만들어 영업을 지속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동물의약품협회는 “소비자들이 무조건 저렴한 구매법을 찾다보니 불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의약품의 직구는 안전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접근금지 된 직구사이트를 찾아 구매하기보다 동물약사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