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 신성모독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8년간 복역했던 기독교 여성 아시아 비비가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2010년 11월 20일 당시의 모습. (출처: 뉴시스)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 신성모독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8년간 복역했던 기독교 여성 아시아 비비가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2010년 11월 20일 당시의 모습. (출처: 뉴시스)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에 살해위협 시달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8년간 복역하다 지난해 무죄판결을 받은 파키스탄 여성 아시아 비비가 최근 캐나다로 탈출에 성공했다. 그는 무죄판결 이후 줄곧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려왔다.

8일(현지시간) CNN은 비비의 변호사 사이프 울 마루크를 인용, 비비가 최근 캐나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비비는 석방된 이후 신변 보호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안전가옥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의 자녀 5명은 이미 캐나다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는 기독교 신자로 이웃 여성들과 함께 과일을 따던 중 언쟁을 벌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충돌이 빚어졌다. 그는 자택으로 몰려온 이슬람 교도들에게 매를 맞았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성모독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체포돼 2010년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신성모독죄는 파키스탄에서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 수단으로 이용돼 논란이 있었다.  특히 비비를 옹호한 주지사가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신성모독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정부 각료 등이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비는 복역 8년만에 풀려났다. 그가 무죄판결을 받자 격분한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은 대규모 항의시위에 나섰고, 일부는 비비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 1월 이슬람 급진세력들이 제기한 석방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비비의 석방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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