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전남도의원. (제공: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전남도의원. (제공: 전라남도의회)

2017년~2018년 단속 건수 0건
과태료 50만원 2회, 경고 6회 그쳐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지도·점검표 규정대로 전남도가 지도·관리·감독을 했다면 불법행위가 4년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전남도의 오염물질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유)지구환경공사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여수산단 등에 있는 235곳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측정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한 횟수는 총 1만 3096건으로 밝혀졌다.

강정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남도의 도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총 52건의 지도·점검 중 측정대행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50만원 부과 2회, 경고 조치 6회로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법)’ 등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시험 항목, 일자, 시험 방법, 계산식 등 기초 시험자료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록부 및 시약 소모 대장 등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 환경시험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할 경우나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피하고 오염물질 부과금을 낮추기 위해 배출농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으나 전남도는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가장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나마 8건의 행정처분도 지난 2016년에 이뤄졌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단 1건도 없었다.

강정희 의원은 “환경시험법과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측정대행업의 분야별로 1개 측정조의 일일·월간 업무 수행 능력을 조사해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등록해 검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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