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특가법상 보복 살인’ 혐의 적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범죄를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알린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계부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모(31)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검찰로 향할 호송차에 오르기 앞서 취재진은 그에게 딸에게 하고 싶은 망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떡이고, 억울한 지에 대한 질문엔 고개를 저었다.

범행을 공모한 아내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억울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아내 유모(39)씨와 공모,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차를 세운 뒤 의붓딸 A(12)양의 목을 졸라 살해 한 뒤 다음 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딸 A양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아내 유씨와 지난달 26일 오후 목포지역 마트·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후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 오후 5시 유씨는 김씨의 부탁에 따라 목포버스터미널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냈다. 전화를 받고 나온 A양은 이들의 차에 올랐고, 차는 사건 현장인 무안 한 농로로 향했다. 차가 이동하는 동안 김씨는 A양과 계속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씨는 차량 뒷자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약 12시간을 유기장소를 찾아 헤메다 광주 동구 모 저수지에 숨진 A양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저수지에 버린 시신이 반나절 만에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지난 1월 A양을 성폭행하려 시도(강간미수)하고 음란물을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 음란죄)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수사는 광주지방경찰청이 계속 진행한다.

경찰은 유씨가 A양의 성범죄 신고를 파악한 뒤 김씨에게 알린 점, 공중전화로 A양을 친부 자택 앞으로 불러내 차량에 태운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있으면서 말리지 않은 정황, 유기 장소를 방문한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유기를 공모·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모배경과 동기, 가담 정도를 밝히는 데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 무서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유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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