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검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5.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검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5.7

문 총장, 대검 간부회의 주재

‘민주주의 반한다’ 의견 지속

수사결정권, 조정안 핵심 사안

법안 제외 불가능 전망 우세

경찰 통제 강화로 타협할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 총장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출근길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결을 결정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경찰이 수사할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검찰의 견제 없이 사건을 끝내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총장의 지속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조정의 핵심사항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며 “문 총장에 대한 우려 역시 경청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극단의 대립 대신 절충안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수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수사권조정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동의만 이뤄지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몇 차례 더 진행해 의견을 하나로 모은 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최종 입장을 확정, 사개특위에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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