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동대문) 앞에서 ‘2019 연등회’ 일환으로 진행된 ‘연등행렬’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연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4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동대문) 앞에서 ‘2019 연등회’ 일환으로 진행된 ‘연등행렬’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연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4

명절 연휴·어린이날만 적용
“가족 친화적 휴식이 목적”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일요일이었던 어린이날(5월 5일)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오신날(5월 12일)도 공휴일이면서 일요일이라는 점이 같은데 왜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고 부처님오신날은 제외됐을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일반적인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의 대체휴일제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 5일부터 시행된 대체휴일 제도에 따르면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정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따라서 해당 개정령안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뿐이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커 대체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님오신날이나 등 다른 공휴일의 경우,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개정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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