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천지일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모(49)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7일 소환해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둔 지난달 말 윤 지검장의 집 앞을 찾아가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 등을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방송에서 살해를 언급하고, 공인의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일 검찰은 김씨의 주거지와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유튜브 방송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윤 지검장 등을 상대로 한 협박 이외에 폭행 혐의도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집회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김씨는 자신을 가로막는 이씨를 폭행했고 이 장면은 한 인터넷 언론 카메라에 담겼다.

한편 김씨는 윤 지검장 협박 혐의와 관련해 인터넷 방송에서 “진짜 살해할 생각이 있었으면 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기 전에는 차량번호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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