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그림자 규제’로 불리던 금융권의 행정지도가 다음 달부터 차례로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행정지도 중 30건을 폐지 또는 법제화 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 12개, 금융감독원 27개 등 총 39건의 행정지도 가운데 30건(77%)을 폐지 또는 법제화 후 폐지하는 등 가시적인 규제 감축에 나선다.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이 중 로보어드바이저 등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동영상 교육을 받도록 한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다음 달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재산으로 2억원 이상을 3년간 투자토록한 행정지도와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금지 행정지도 등 22건은 법규화를 통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 49건, 보험 32건, 금투·거래소 89건, 여전·저축은행·신협 112건 등 총 282건에 달하는 자율규제를 6월말께 폐지하거나 개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들어가 있는 고객 고지사항 안내방법이 간소화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카드 갱신발급이나 이용 한도 조정, 리볼빙 신청을 할 때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다. 또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해 보고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상품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지침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후 접수한 경제계 건의과제 중 ‘수용 곤란’이나 ‘중장기 검토’ 의견을 받은 과제 18건 중 4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여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14건을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키로 했다.

이 가운데 대출을 해 준 뒤 1개월 이내에 예금이나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한 구속행위 규제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규제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증명책임 전환 등 원칙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의 경우 현장소통과 ‘옴부즈만’ 점검결과를 토대로 규제 정비에 착수하고 명시적 규제는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789개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분기에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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