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세종 2억 2000만원으로 2위

종부세 대상 93% 서울 집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에 따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약 2억원 수준까지 인상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 9764만 5천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3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로, 작년 공시가 대비 상승률은 이미 알려진 대로 5.2%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 8431만 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종이 2억 2000만원으로 두번째로 높았고, 경기 2억 400만원, 대구 1억 8000만원, 부산 1억 6천만원 순으로 파악됐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한 채 평균 8800만원으로 평가됐다.

상승률은 서울이 14.02%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광주(9.8%), 대구(6.6%)는 전국 평균인 5.24%를 웃돌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93%가 서울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말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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