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을 포함해 부정입사자 9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석채 전 KT 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KT 광화문지사. ⓒ천지일보 2019.4.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을 포함해 부정입사자 9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석채 전 KT 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KT 광화문지사. ⓒ천지일보 2019.4.2

취업청탁 관련자 대부분 조사 끝

김 의원 소환·처벌 여부 결정만

명확 증거 없이 현직소환 부담

업무방해·뇌물 등 법리검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KT채용비리 사건 수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 사건 의혹을 촉발시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KT 채용 당시 친자녀나 지인 등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 등 1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 이제 남은 건 김 의원에 대한 결정이다. 현재 검찰은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유력인사 관련 부정채용 12건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등을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만큼 아직 이들이 실제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범죄로 볼 정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히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정도로는 범죄로 볼 수 없다. ‘채용절차와 관계없이 채용을 꼭 해달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전달해 정당한 채용 행위를 방해해야만 업무방해 교사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만일 부정 채용 청탁을 대가로 KT 측에 어떤 특혜를 줬다면 청탁한 쪽에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한 지 법리 검토도 할 만하다는 관측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채용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존재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남은 과제로 볼 수 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김 의원의 딸 김씨는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사장에게 직접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치렀던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그러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고, 결국 김씨는 정규직으로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먼저 구속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이석채 전 KT회장 등을 집중 추궁해 김 의원이 딸의 인성검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딸 취업 대가로 KT에 특혜를 줬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만약 김 의원을 소환한다면 김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인 탓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실제 소환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환 없이 수사가 정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뚫고 검찰이 김 의원을 소환한다면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이 사건은 줄곧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 사장, 전무에 이어 전임 회장까지 구속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김성태’라는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리한 억측이나 정치적 프레임은 이제 거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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