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한 아이가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4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한 아이가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4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등
기준 따라 어린이 연령 조금씩 차이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어린이날(5월 5일)이 포함된 연휴가 4일 시작됐다. 화창한 봄날, 서울 도심 곳곳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들이객으로 분주했다. 맘껏 뛰놀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어린이날. 그렇다면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어린이의 기준은 무엇일까. 

◆어린이날 시작은 언제부터?

어린이날이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돼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해 행사를 정했다.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했고,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했다가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했다. 2014년부터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겹칠 경우, 그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첫 적용 됐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준

어린이와 청소년이라 불리는 것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학계에 따르면, 보통 어린이는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르는 말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일컫는 아동의 연령 범위는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카드의 기준(티머니)으로 볼 때, 만 6~12세가 어린이에, 만 13~18세가 청소년에 속한다.

이처럼 어린이의 기준은 공통되지는 않다. 다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로서 대우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린이날 연휴 첫날, 전국 고속도로는 나들이객으로 북적거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예상 교통량은 543만대로 예상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으로 5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 방향으로 48만대가 고속도로·국도 등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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