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박제호 의원 사무실) ⓒ천지일보 2019.5.3
(제공: 박제호 의원 사무실) ⓒ천지일보 2019.5.3

아동 학대 전력 아이돌보미 무관용 원칙 적용

2번 이상 적발시 영구 퇴출!

자격취소 기준(자격정지 3회→ 2회) 강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 재진입 허용 안해 아동 안전 지킨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 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 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 취소된 아이 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아이 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 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 했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 돌보미의 영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 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 기간을 연장해도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해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코올섭취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아이 돌보미로서 금지해야 할 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 돌보미가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아이 돌보미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아이 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아이 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아이 돌봄 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재호 의원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이 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김병기·신창현·김정호·김해영·이용득·박정·송기헌·최재성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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