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치신인 가산 점수 확대

하위 20% 현역, 20% 감점

선출직 중도사퇴, 30% 감점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3일 발표했다. 정치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대 20%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당무감사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은 20% 감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21대 총선 공천 및 경선 방안을 밝혔다.

이번 공천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마쳤으며 전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전당원 투표는 당원 전용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화 방지를 위해서 정치신인 공천심사에서 10~20% 범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여성·청년·장애인 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산점을 확대했다. 여성의 경우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선 가산범위가 현행 10~20%에서 10~25%로 확대됐다.

반면 당무감사 결과에서 하위 20%인 현역 의원은 20% 감점을 받게 된다. 기존에 10% 감점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2배로 늘어난 수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도중 사퇴해 총선에 출마한 경우에는 기존 10%에서 30%를 감점하기로 했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이 있을 경우엔 기존 20%에서 25% 감점으로 강화됐다.

이번 총선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 여론조사) 50%를 적용해 총선 출마자를 결정한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현역의원의 공천을 배제하는 등 인위적인 방식을 도입하진 않았지만, 정치신인 투입을 통해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유도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 기준도 강화돼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전국 정당, 국민 정당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뤘고 느끼는 책임도 막중하다”며 “상향식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좋은 후보를 공천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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