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를 받았던 있는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1일(현지시간) 미소를 지으며 말레이시아 샤알람의 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를 받았던 있는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1일(현지시간) 미소를 지으며 말레이시아 샤알람의 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공소 변경으로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된 베트남 여성이 3일 출소했다.

현지 언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흐엉이 말레이시아 까장 여성교도소를 출소했다고 밝혔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꼐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약품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에 출연하는 줄 알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지난 3월 11일 시티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후 석방했고 지난달 1일에는 흐엉의 혐의를 살인이 아닌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로 변경한 후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이 이날 석방된 이유는 지난 2년여간 구속돼 재판을 받으며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운데다 모범수로 인정해 감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인 용의자 4명 등 김정남 암살에 연루됐던 인물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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