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수사권 조정, 검·경 국민관점서 접근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의 갈등과 관련해 “검·경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경찰은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내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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