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고개 숙인 계부(오른쪽)와 친모. (출처: 연합뉴스)
'딸 살해' 고개 숙인 계부(오른쪽)와 친모. (출처: 연합뉴스)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소명 부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인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유모(3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하다는 점과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사체유기 방조와 관련해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재혼한 남편 단독으로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유모(39)씨가 전날 자정쯤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과 사체유기 방조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씨의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 딸인 A(12)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9일 전남 목포에 사는 피해자 친부는 경찰서를 찾아 A양의 의붓아버지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친부는 전부인 유씨로부터 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음란 동영상을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고 강요받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차량에서 A양을 성폭행하려 했으며 A양에게로 음란물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친부는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온 사실을 말하고 딸을 제대로 돌보기는커녕 몹쓸 짓을 한 유씨와 김씨를 나무랐다.

경찰은 이에 김씨가 보복 차원에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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