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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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파악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지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보복살해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늑장대응이 있었는지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2일 ‘의붓딸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전남 목포경찰서·전남지방경찰청·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경찰의 늑장 수사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항의하고, 언론에서도 범죄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예방 등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조치의 미흡으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시스템과 후유 피해가 우려되는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에 문제가 혼재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조사하고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스템 제도 개선안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A양(13)은 지난달 9일 경찰에 의붓아버지 김모(31)씨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아무런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지난달 27일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했다.

경찰은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자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할 당시 아내는 앞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을 가담한 유씨는 살인공모·사체유기 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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