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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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할인 이벤트를 5월 한 달 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상시 적용되는 개인 현금구매 5% 할인(월 30만원 한도) 인센티브를 8%(50만원 한도)로 한시적 확대·진행한다.

도는 강원상품권 특별할인에 대한 홍보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날 연휴기간 중 오는 4~5일 강원도 춘천 명동 상점가와 강릉 월화거리에서 현장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강원상품권은 도내 농·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업종 구분 없이 등록된 2만 4000여 개소의 사용점과 전통시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을 통해 강원상품권에 대한 보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경제와 상권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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