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이 1일 시 경계지역 축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19.5.2
오세현 아산시장이 1일 시 경계지역 축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19.5.2

“고효율 악취방지시설 개선 유도 등 주민 불편 최소화”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 오세현 시장이 1일 악취로 고통 받는 선장면 신덕2리를 찾아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아산시에 따르면 선장면 신덕2리 일대는 시 경계지역으로 마을에서 400여m 거리의 타 군에 지난 2월 신축한 축사로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내년 정부예산 확보 등 시급한 문제가 산적하지만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먼저다’라는 오 시장의 주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축사현장을 둘러보고 신덕2리 마을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2015년 타 군에 최초 건축허가가 접수됐을 때부터 불합리한 행정구역 설정으로 아산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해당 군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군은 건축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올해 축사가 준공돼 신덕2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3월 충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합동 점검과 4월 악취오염도 지속 측정 및 해당 군에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충남도 주관 가축분뇨관련시설 합동단속 시 경계지역 축사 점검대상에 우선 편성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주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악취저감 기술지원 신청과 고효율 악취방지시설 개선 유도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1일 악취로 고통 받는 선장면 신덕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19.5.2
오세현 아산시장이 1일 악취로 고통 받는 선장면 신덕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19.5.2

오세현 아산시장은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타 시군 축사의 경우 직접 점검이나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심정적으로는 주민 여러분의 마음과 같지만, 행정 절차의 한계와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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