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의원. (제공: 송갑석 의원 사무실) ⓒ천지일보 2019.2.14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의원. (제공: 송갑석 의원 사무실)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일 5.18기념재단(기념재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법정단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5.18에 대한 극우세력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었고, 자유한국당도 망언 괴물 3인방에게 경징계라는 면죄부로 온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은 기념재단이 일부 야당을 비롯한 극우세력의 5.18역사왜곡에 적극 대처하고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적극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라고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5.18기념재단의 설치와 활동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진표, 안민석, 우원식, 이인영, 인재근, 박광온, 남인순, 홍익표, 신창현, 소병훈, 이상헌, 서삼석, 이규희, 유동수, 김종민, 고용진, 기동민, 백혜련, 전재수, 김해영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5.18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를 거부하는 국가보훈처를 강하게 질타하고, 계엄군 수십 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올해 3월에는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및 전두환과 5.18계엄군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 4법을 발의하는 등 광주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5.18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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