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19.5.2
납세자권리헌장.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19.5.2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소’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 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2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보호관 배치에 이어 올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개정으로 납세자가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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