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계부가 검거됐다.

1일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군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광주 동구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을 향한 복수심과 사건 전말을 숨기기 위해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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